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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핀테크기업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전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유명 핀테크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건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이름의 상표권자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상표의 이름으로 된 도메인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의 상표는 해당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저명상표며, 피신청인은 도메인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을 우리 의뢰인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