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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해 계약 중도해지 절차 진행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단, 계약금은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집행하기 전 A사와 합의할 것을 계약서내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신뢰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이에 A사는 계약해지를 하고자 했고 이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B사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어내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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