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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직무발명소송을 위해 사용자(기업)의 영업비밀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위법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의 직무발명소송을 수행 중인 법무법인입니다. B는 현재 자신이 재직중인 C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에 증거로 자신이 개발한 자료(영업비밀)을 A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B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본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B가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전제하에 ①영업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②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③형법상 업무방 배임죄가 성립하는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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