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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저작물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했고, 피고는 원고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활용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새로인 개발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자신이며, 당초 납품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권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손해배상의무도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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