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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제품 제조사의 SW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1/5수준으로 끌어내리며, 의뢰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었습니다. A사는 B사가 저작권자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청구한 금액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실제 판매금액과 A사의 사용현황 등에 비춰 보았을 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임을 입증·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1/5수준으로 경감시키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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