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대형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권설정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계약 효력이 무효라는 결정을 받아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영어문법교재의 저자이며, 피고는 대형 출판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출판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도서를 피고가 출판·판매할 수 있도록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한차례 인세를 지급한 것 외에 다른 인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인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도서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슈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 인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저작권분쟁에 있어 피고의 인세지급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경우 채권자(저자, 원고)가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경우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에게 저작물의 제조비와 판매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 이행한 지급액의 2배를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계약서는 원고 도서들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밝혀졌을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세지급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유예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본 법무법인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결정을 받고 이후 본안소송에서도 출판권설정계약 효력이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