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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형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권설정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계약 효력이 무효라는 결정을 받아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영어문법교재의 저자이며, 피고는 대형 출판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출판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도서를 피고가 출판·판매할 수 있도록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한차례 인세를 지급한 것 외에 다른 인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인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도서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슈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 인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저작권분쟁에 있어 피고의 인세지급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경우 채권자(저자, 원고)가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에게 저작물의 제조비와 판매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 이행한 지급액의 2배를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계약서는 원고 도서들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밝혀졌을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세지급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유예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본 법무법인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결정을 받고 이후 본안소송에서도 출판권설정계약 효력이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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