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메이저 신문사를 대리해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사업자를 고소하고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고소회사(의뢰인)은 정기 간행물 잡지의 출판 및 판매 등에 종사하는자이며, 피고소인은 출판업, 광고대행업 등에 종사하는자로 포털사이트에 취업 카페를 운영하며 영업활동을 해왔습니다.
고소회사는 취업과 관련된 기사를 포털에 송고해왔는데, 피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운영을 위해 고소회사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각종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사를 무단전재함으로써 회원을 모집하고 광고수익을 얻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소회사의 기사 하단에 자신의 회사명을 넣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명시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7조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회사의 도움을 얻어 피고소인이 지금까지 카페에 올린 기사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모은 뒤,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고소인은 고소회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고소회사를 대리해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그때서야 피고소인은 고소회사와의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회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침해행위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해 피고소인에게 전달했고, 피고소인은 이의를 표명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