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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프린터 업체의 SW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국내 프린터 업체 A사는 지멘스가 저작권을 보유한 ‘UGNX’‘Matlab’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이유(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민·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원고)은 정품의 1개당 소매가격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개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피의자(피고)에게 청구했고, 이를 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소인의 배상액 산정이 터무니없음을 밝히는 한편, 피의자가 당초 지멘스의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저작권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정품 라이선스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점, 피의자는 향후에도 고소인의 고객사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배상액 조정을 꾀했습니다.

 

그 결과 민사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원고)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시켜주었고, 이후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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