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해 등록디자인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40년 경력의 은공예 장인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은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해왔습니다. 피고는 세공재료와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원고는 국제차대전에 방문해 다기를 살펴보던 중 자신이 제작한 은 다기세트와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에는 ‘원조’라는 명칭도 붙어있었으며 원고의 제품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책정했음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했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피고에게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디자인을 소폭 변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 침해행위의 중단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본 법인은 담당변호사와 변리사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로부터 어떤 측면에서 디자인이 유사 혹은 동일한지를 전해 듣고, 이 주장이 법리적으로도 명백하게 증명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해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침해제품을 사시도(등각투상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측면도, 저면도 등으로 촬영하고 비교한 결과 두 제품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로 인해 완전히 동일한 심미감을 주고 있어, 이러한 내용도 서면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도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및 차목(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재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으며, 이에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화해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