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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간편결제 영업대행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간편결제시스템 개발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에 관한 영업 대행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관련 계약서 검토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검토를 통해 VAN 이용수수료를 명확히 기재 않지 않는다면,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상대방에 확인하여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상대방 측에 면책사유를 부여한 조항과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 조항은 독소조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이밖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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