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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카티아(CATIA) SW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합의금을 1/5 수준으로 내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A사는 전기장비 또는 조명기기 등을 제조하는 제조사로 A사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인 카티아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바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사인 다쏘시스템즈는 A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형사고소 및 수억 원대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합의금)은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침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풀모듈에 상당한 금액이 아닌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단위수량을 곱하여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은 실제 업무에 사용된 모듈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정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쏘시스템즈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의 약 1/5수준으로 낮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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