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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해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정보통신(IT)회사이며,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에 근무하던 중 다른 회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입사하면서 전직금지약정(2년간 경쟁사 이직금지 등)에 동의하고 약 4년간 근무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실제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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