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음악저작물(노래가사)에 대한 저작권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정해 사용한 자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원고는 노래가사를 자신이 썼을 때부터 그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원고와 피고의 노래가사를 비교한 결과 피고의 노래가사는 원고의 노래가사와 동일해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자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과 작사자 변경 등을 골자로 합의를 요청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