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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디자인의 저작권등록 진행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습니다.

대부중개업체인 A사는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및 등록 진행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홈페이지를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는 편집저작권으로써 등록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 저작물의 특징과 등록 이유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받았으며, A사는 저작자로써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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