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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형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권설정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영어문법교재의 저자이며, 채무자는 대형 출판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출판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도서를 채무자가 출판·판매할 수 있도록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 채결 이후 채권자에게 한 한차례 인세를 지급한 외에 다른 인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지급 인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 도서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인세를 지급할 수 없고, 이는 인세 지급을 보류하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저작권분쟁에 있어 채무자의 인세지급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출판권설정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선 양자간 체결한 계약서를 살핀 결과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경우 채권자(저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저작물의 제조비와 판매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 이행한 지급액의 2배를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채권자 도서들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밝혀졌을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일 뿐,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세지급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유예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는 또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채권자가 다른 출판사를 통해 채권자 도서를 출판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고, 지금도 채권자 도서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출판권설정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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