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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입시용 수학교재 내에 등재된 수학 문제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수년간 입시용 수학 교재를 편찬하고 수학 문제를 만든 저작권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수학 문제를 무단으로 도용한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창작물입니다. 수학 문제 역시 출제자가 학습자의 학습수준과 학습과정 등을 고려해 수식과 원리 등을 결정하고 숫자와 문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 원고의 수학 문제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혹여나 저작권법에 위배될까봐 숫자 등을 바꿨으나 기본적인 형태는 같았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만든 수학 문제들은> 수험생들의 학습 성과, 교과과정 습득정도, 수학능력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고, 독자적으로 출제했으며, 문제나 답안의 표현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수학 문제)을 학원 강의책과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린 것은 원고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등의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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