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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마이크로소프트(MS) 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윈도, 오피스 등을 개발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책상, 소파 등을 제작하는 가구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권리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피고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종류·수량 등을 파악하였는데, 피고는 이미 적법하게 원고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억측을 통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음을 원고측 변호인과의 공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신청을 취하하라는 조정조서를 고지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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