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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형태의 콘텐츠를 통한 학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학습하는 콘텐츠의 경우 학습의 능률을 위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콘텐츠를 일부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콘텐츠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저작권법 준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검토 후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신규 온라인학습 콘텐츠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예컨대, 영화에 나오는 단어만을 활용하는 경우, 대사까지 활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자막을 제작하는 경우, 포스터를 활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나누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법적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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