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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자신도 모르는 새 저작권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해외 이주자로 자칫하다간 우리나라는 물론 이주국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본 법인의 변론으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요약

 

피의자는 2007년경 만화 콘텐츠를 유료로 구입하여 PC에 저장해 구독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새 PCP2P사이트가 연계되는 바람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일반적인 저작권법 위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문제는 피의자가 해외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지명통보를 내렸는데, 이것이 해당 이주국에서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본 법인은 이번 사안이 매우 긴급을 요함을 인지하고 변론에 나섰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만화 콘텐츠는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하였으며, 이 사건 만화 콘텐츠가 P2P를 통해 공유된 것은 사실이나, 불법 공유와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자와 합의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주국에서 비자발급, 여권갱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귀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을 알리고, 이메일, 전화, 화상면담 등과 같은 비대면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처분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객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저작권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바탕이 돼 고객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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