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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비교대상발명의 디자인권자로, 자사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피청구인의 특허발명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 특허발명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청구인에게 권리가 있는 비교대상발명의 결합에 의해 쉽게 완성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여 진보성 결여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전부 승소 취지의 피청구인 특허발명의 등록 무효 심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특허권 유지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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