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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채용정보회사에 대한 BM특허 무효심판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유명 채용정보회사이자 경쟁사인 원고로부터 특허 침해 주장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심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BM특허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침해에 따른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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