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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는 피청구인을 대리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기각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뢰인)이 만든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 변리사는 사안을 면밀히 살핀 뒤, 피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이 청구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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