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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A기업을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B기업은 A기업에서 개발 후 저작등록을 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후 저작자표시 없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B기업의 프로그램과 A기업의 프로그램 사이의 소스코드의 실질적 유사성(로그내용 및 오타, 라이브러리 이름, 각 로직, 중복 실행방지 위한 Mutex 값, CSS파일 내용 등),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 화면(로그인 화면 등의 화면 구성)의 유사성을 밝혀냈으며,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 또한 입증함으로써 해당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메신저기능 프로그램의 UI(user interface)를 편집저작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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