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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공동 매수인으로, 매도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 인수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자체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분쟁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제3자인 참가인은 자신이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분쟁이 복잡해졌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이미 약정된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로 인한 권리 상실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매매계약해제 확인 소송 전반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먼저, 매매대금 중 채무 인수 부분은 법적으로 '이행인수'에 해당하여, 즉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주장하는 이자 미지급 및 채무 불이행 사정 역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가인이 주장한 계약 지위 인수 및 투자 전환 주장은 피고(의뢰인)와의 내부 관계에 불과할 뿐,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매매계약해제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매매계약 해제라는 중대한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매수인으로서의 계약상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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