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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배우자가 설립한 B회사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의뢰인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피의자)이 퇴사 후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스코드 유출 및 사용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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