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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이커머스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파싱하여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모델이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파싱을 통해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②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파싱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및 보안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②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서비스 과정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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