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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회사는 정보통신기업으로, 학교가 학교폭력 조사와 연관하여 학생들 등하교 알림 내역을 요청하자,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동의할 때 학교에 제공할 자료의 범위 등과 법적 요건 관련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요한 명시적 동의가 필수적임을 안내하며 해당 명시적 동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해당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추후 발생할지 모를 법적 이슈를 방지하고자 취할 수 있는 방법 을 권장하는 등의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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