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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기관은 정책연구기관으로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되는 우리나라 스팸 규제가 국제조약인 FTE 및 디지털통상협정의 스팸 관련 조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스팸 규제 관련 우리나라와 국제조약의 규정 범위, 정의, 규제 대상의 범위, 스팸 송신 주체 및 방식 등의 기준 등 구체적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러한 차이로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 법규상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보다 명확하게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규제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더 바람직한 변화 방향과 국제협정이 채택되더라도 국내법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하여도 함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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