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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회사는 AI 솔루션 기업으로 국립대학과 연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사항 확인서에 대하여 연구결과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적 측면에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계약서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연구계약사항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연구 결과 관련 추후에 '발병자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은 '회사'가 단독출원하는 등 단독 소유임을 명시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기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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