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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원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참여형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참여자가 제출한 콘텐츠를 기업의 공식 SNS 등에 활용하기 위한 동의서의 법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동의서는 선정된 참여자가 제출한 콘텐츠와 관련 사진·영상 등을 SNS에 게시·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및 권리관계를 사전에 정리하기 위한 문서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이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참여자의 실명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SNS에 공개할 별도의 닉네임, 제출 콘텐츠와 사진·영상 등을 구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SNS 게시물에는 실명 대신 별도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제출한 사진·영상을 기업의 공식 SNS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이용매체와 이용범위 및 편집·수정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참여자의 얼굴·모습·음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콘텐츠의 SNS 게시뿐만 아니라 해당 인적 요소가 게시·이용되는 것에 대한 동의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콘텐츠 공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참여자의 세부 소속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고 SNS 게시물에는 사전에 정한 닉네임과 콘텐츠명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노출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동의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여 제출하는 콘텐츠에 음원이나 이미지 등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출자료의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에 관한 확인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여자가 제출자료에 사용된 소스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관계가 동의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정된 콘텐츠를 기업이 향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SNS 게시 동의와 별도로 콘텐츠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선정된 콘텐츠와 관련 사진·영상에 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의 처리방식을 명시하는 한편,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공표권 등 저작인격권은 참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동의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콘텐츠 활용에 관한 여러 사항이 하나의 포괄적인 동의로 처리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SNS 게시 및 콘텐츠 이용, 공개정보의 범위, 제3자 권리침해 관련 확인, 저작재산권 처리 등 주요 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참여자가 각각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의서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동의서 역시 각 동의사항을 체크박스 형태로 구분하여 참여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를 표시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비자 참여형 프로모션에서 제출받은 콘텐츠를 SNS 등 홍보채널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초상 등 인적 요소의 이용, 제3자 권리침해, 저작재산권 귀속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사용 및 SNS 게시 동의서를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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