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원은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크리에이터 고객으로부터, 과거 협업관계에 있던 기업으로부터 등록상표 및 저작물의 무단 이용, 관련 콘텐츠 삭제, 특정 표현의 사용 중단 등을 요구받은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분쟁 종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이 제작·판매한 콘텐츠 및 상품에서 자사의 등록상표와 저작물이 이용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판매 중단과 기존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었고, 고객은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함께 장기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협의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고객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에서 상대방의 명칭 등을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명칭이 콘텐츠의 내용이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등을 구분하고, 공식 상품이나 제휴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등록상표 및 저작물 사용 중단 요구와 관련하여, 과거의 객관적인 활동 경력이나 성과를 자신의 이력으로 소개하는 행위와 현재 상대방과 공식적인 제휴·후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과거 활동 이력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표시하되, 현재까지 공식적인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지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에 제작·게시된 콘텐츠 전부를 삭제하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콘텐츠가 과거 당사자 사이의 협업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제작된 결과물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축적된 창작 활동의 결과물이자 지속적인 수익과 연결되는 자료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기존 콘텐츠 전체를 일괄적으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고객이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상표 및 저작물 사용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와 콘텐츠의 제작·이용 경위, 관련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기존의 활동이나 성과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작·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상대방의 조치 요구와 관련해서도, 콘텐츠의 제작 경위와 이용 현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관련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객이 수용할 필요가 있는 범위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법률적 책임 여부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의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정사항을 선별하는 한편,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조치가 곧바로 법적 책임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개별 조치의 의미와 이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전제로 한 협의안을 구성하여 고객이 안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 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 불송치 사건, 수사심의신청으로 수사재개 도출 사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공사에 관한 건설업 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압가스 설비는 사소한 결함도 폭발·화재·질식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자격과 시공능력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가 현장에서 배관을 직접 고정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배관과 압력조정기·밸브 등을 조립한 완성형 시스템을 공급했다면 이를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자재 공급으로 볼 것인지,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조립·시공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고압가스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쟁업체와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유한) 원은 현장 설치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 사진의 GPS 정보, 거래·매출자료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수차례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여, 문제 된 조립행위도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갖춘 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그럼에도 사건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법인(유한) 원은 수사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심의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수사가 정식으로 재개되었습니다.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설치 혐의의뢰인인 고발인 회사는 해외 제조사의 고압가스용 압력조정기, 밸브 및 스트레이너 등을 국내에 공급해 온 기업이었습니다.고발인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던 경쟁업체가 고압가스 관련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관로·압력조정기·밸브·스트레이너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한 다음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에는 가스기기 공급장치 제조와 산업가스 주변기기 설치·철거 관련 사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업체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부품과 배관을 결합한 가스배관 시스템 완성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시설공사 관련 등록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쟁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의 조립·설치 업무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에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이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 같은 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전문공사업의 하나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규정하고, 가스시설공사 업무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고압가스배관은 고압가스를 이송하는 관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로와 결합되어 압력과 흐름을 조절하는 압력조정기·밸브·필터 등 부속설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고압가스용 부품은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설계압력과 사용압력이 높은 설비는 부품의 배치, 연결과 조립 상태 및 기밀성 등에 작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스 누출과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를 등록사업자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건설업체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규제의 성격도 갖습니다.완성된 가스배관 시스템의 제작·공급은 단순 자재 판매일까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쟁업체의 행위가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부품 또는 자재의 공급인지, 등록이 필요한 고압가스배관의 조립·설치공사인지였습니다.압력조정기나 밸브 등을 개별적인 기성품 상태로 판매하는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자재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고객 사업장의 구조와 사용 목적에 맞춰 배관의 크기, 부품의 수, 배치 및 연결 방식을 개별적으로 설계한 뒤 관로·압력조정기·밸브 등을 하나의 가스배관 시스템으로 조립하여 공급한다면 단순한 부품 판매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제작된 설비가 현장에서 별도의 전문적인 조립과정 없이 배치·고정되고 가스만 공급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장에서 이루어진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의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시공장소에서 최종적으로 설비를 고정한 사람만을 설치공사의 주체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별 주문에 맞춰 전체 가스배관 시스템을 설계·조립하고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완성한 사업자가 누구인지까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의 최초 고발장 제출법무법인(유한) 원은 경쟁업체와 관계자 및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피고발인들이 취급한 제품이 법령상 고압가스 설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제품의 설계압력과 사용압력 및 대응 제품의 사양을 비교하여, 일반 저압가스용 기기가 아니라 고압가스배관에 사용되는 부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 사업장 현장사진, 관련 민사소송에서 경쟁업체가 직접 제출한 서면과 매출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특히 경쟁업체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가스배관장치 완성품을 제작·납품한다고 스스로 설명한 자료와, 배관·압력조정기·밸브·스트레이너 등이 결합된 상태로 제작된 설비의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등록 현황을 확인하여 피고발인 회사가 필요한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통화 녹취를 분석해 현장 설치 정황 보강고발장 제출 이후 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발인들이 가스배관 시스템을 제조·납품했을 뿐 현장 설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과거 고발인 회사와 피고발인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고발인 관계자가 특정 현장의 배관공사, 설치 후 검사 및 공사 과정에서 사용할 부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일부 통화에서는 자신이 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면서 특정 부품도 함께 사용하거나 판매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가 발견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통화 일자와 내용, 언급된 현장, 부품의 종류 및 작업의 성격을 정리한 녹취자료를 고발보충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경쟁업체의 매출자료에 기재된 수요자와 거래계약 등을 확보하여 실제 현장 설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였습니다.현장사진의 GPS 정보와 거래자료 제출법무법인(유한) 원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관계자가 고발인 회사에 직접 전송한 현장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해당 메시지에는 설비를 설치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송된 사진의 GPS 메타정보를 확인한 결과 특정 사업장의 소재지와 촬영 장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진 속 설비에는 고발인 회사가 경쟁업체에 판매한 고압가스용 압력조정기와 경쟁업체가 취급한 밸브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관련 민사소송에서 경쟁업체가 제출한 제품 단품 판매내역에는 해당 사업장에 문제 된 밸브를 단품으로 판매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경쟁업체가 단순히 부품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배관과 부품을 결합한 시스템을 제작하고 현장에 설치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또 다른 거래처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가스배관 시공과 압력조정기 설치를 직접 수행한다고 광고한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경쟁업체와 해당 거래처의 관계, 설비 공급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 및 통신자료 등을 조사하여 실제 설치 주체와 공모 또는 방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보충의견서 제출법무법인(유한) 원은 최초 고발장 제출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수차례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증거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거래·매출자료에 나타난 수요자를 상대로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 피고발인과 거래처 사이의 계약서·세금계산서·통신자료를 확보할 것- 현장사진의 촬영 장소와 설비의 구성 및 설치 주체를 확인할 것- 통화 녹취에서 언급된 현장과 작업내용을 조사할 것- 경쟁업체의 사업장과 관련 자료를 통해 조립·시공 규모를 확인할 것- 직접 설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수사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점에는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범죄수사규칙의 요건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사건을 단순히 접수한 뒤 결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사와 법적 쟁점을 계속 제시하며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 질의이 사건에서는 피고발인들이 현장에서 최종 고정작업을 직접 수행했는지와 별개로, 현장에 맞게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하여 공급한 행위 자체가 건설업 등록 대상인지가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질의의 핵심은 가스공사업 등록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현장 배치에 맞춰 고압가스배관·압력조정기·밸브 등을 조립하여 완성된 가스배관 시스템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 면제되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업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국토교통부는 고압가스배관·압력조정기·밸브 등의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조립시공의 적합성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조립시공 역시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이는 현장에서 마지막 고정작업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성형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의 조립을 단순 자재 공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기계·기구 공급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실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조립시공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불송치 결정 후에도 사건 대응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제기된 혐의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거나 법률 쟁점을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의 근거와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원이 통화 녹취, 현장사진, GPS 정보, 거래자료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계속 제출했음에도 종전 수사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원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되지 않은 사항, 증거 사이의 연결관계 및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에 관한 주무부처의 해석을 다시 정리하여 불송치사건에 관한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특히 피고발인들이 고객별 주문에 맞춰 가스배관 시스템을 설계·조립한 사실과 현장 설치 정황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단순 자재 판매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립시공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 처리지시에 따른 수사재개경찰은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종전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였습니다.수사진행상황 통지서에도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 처리지시로 수사가 재개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수사재개는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가 다시 결정되어야 합니다.다만 한 차례 불송치로 종결되었던 사건에서 수사기록과 법률 쟁점이 다시 검토되고 정식 수사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이 사건은 최초 고발 이후 새로운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무부처의 법령해석까지 확보한 결과 종전 불송치 사건을 다시 수사 단계로 돌려놓은 사례입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고발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의 보충의견서 제출, 수사절차상 문제 제기, 주무부처 유권해석 확보 및 수사심의신청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건설업 등록 등)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첨부파일 확인범죄수사규칙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②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 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 불송치 사건, 수사심의신청으로 수사재개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설치한 혐의가 있는 경쟁업체와 관계자들을 고발한 뒤, 통화 녹취·현장사진·GPS 정보·거래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확보하였으며, 불송치 결정 후 수사심의를 신청하여 사건의 수사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찰이 불송치한 고발사건도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불송치 과정에서 핵심 증거나 법률 쟁점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를 보강하여 수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 }] }
2026-10-16 -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고소사건 - IT기업 피의자 측 대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도출 사례
임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업체나 관련 기업으로 이직하면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반출하거나 새로운 회사의 업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자료의 외부 저장 자체가 곧 영업비밀 유출인 것처럼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정보가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취득·사용 또는 누설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네트워크 장비 관련 기업과 그 관계자들이 전직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통해 유사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 측을 대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개인 클라우드와 USB의 사용이 회사가 알고 허용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방식이었다는 점, 문제 된 자료가 소스코드가 아니거나 외부 배포를 전제로 작성된 자료라는 점, 피고소기업의 제품은 전직자의 이직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전직자의 개인 클라우드·USB 사용을 둘러싼 영업비밀 분쟁고소회사는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은 고소회사에서 일정 기간 현장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 설정, 업데이트 및 장애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이후 피고소인은 고소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정보기술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고소회사는 피고소인이 퇴사하면서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와 사업제안서 등의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와 USB에 보관한 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전직자가 해당 자료를 새로 입사한 기업의 관계자에게 제공하여, 고소회사의 제품과 기능 및 구조가 유사한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고소회사는 전직자뿐 아니라 이직한 기업의 대표자와 법인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기업 대표자는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했고, 법인도 대표자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에 관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하면 영업비밀 유출일까업무자료를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저장했다는 사실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회사 외부의 저장장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저장 방식이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허용 아래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었는지, 외부 저장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저장된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로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경쟁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전직자는 다수의 고객사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설치와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현장 엔지니어였습니다. 고객사별로 여러 대의 장비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USB에 실행파일을 담아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USB 사용이 몰래 이루어진 예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현장 설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방식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소회사도 재직 당시 USB 사용을 통제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 역시 여러 외부 업체를 상대로 제안서를 작성·수정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업무수행 수단이었습니다.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전송할 때 회사 대표자와 담당자를 이메일 수신·참조에 포함하여 업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회사가 수개월간 이러한 자료 공유 방식을 알고도 외부 저장이나 공유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개인 클라우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밀한 영업비밀 반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은 구분해야 한다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된 파일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인지 단순 실행파일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확인하고 수정·개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반면 실행파일은 완성된 프로그램을 고객의 컴퓨터나 장비에 설치하여 실행하기 위한 파일로서, 그 자체만으로 소스코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소회사는 전직자가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를 USB에 보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원은 USB에 들어 있던 파일이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아니라 고객사 현장에 제품을 설치하기 위한 단순 실행파일이라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전직자는 현장 엔지니어로서 설치·업데이트 및 장애 대응 업무를 담당했을 뿐, 소스코드를 작성·수정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스코드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위나 업무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경력자료와 담당 업무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소스코드를 취급하지 않았던 현장 엔지니어가 보유하지도 않은 소스코드를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는 고소회사의 주장은 전제부터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퇴사 당시 자료를 반환·삭제했다는 점을 소명퇴직자는 재직 중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면서 경쟁업체의 업무에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원은 전직자가 퇴사할 때 USB에 보관되어 있던 실행파일을 모두 삭제하거나 회사에 반환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자료도 퇴사 시 삭제하였으며, 다량의 자료를 취급했던 업무 특성상 일부 파일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만으로 고의적인 보유나 유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전직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삭제·반환한 뒤 회사의 확인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점에 별도의 대외비 자료를 내려받거나 경쟁업체에 전송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1. 문제 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회사가 내부자료라고 주장하거나 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범위, 접근권한 관리, 보안조치 및 경제적 가치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비밀관리성문제 된 사업제안서와 자료들은 여러 외부 업체에 배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일부 제안서는 다수의 시스템통합 업체에 업체별로 수정하여 전달되었고, 브로슈어는 홍보·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기술지원확약서는 발주처나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대외 문서였습니다.자료 공유 과정에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강화된 접근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고, 외부 배포 시 비밀유지 요청이나 유출 금지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회사 대표자도 과거 협력사업에서 개인 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하여 외부에 자료를 공유해 왔고, 전직자의 자료 전송 시에도 이메일 수신·참조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을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고소회사가 문제 삼는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일부 자료는 발주처의 공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기능을 화면 캡처와 도식으로 정리한 수준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 역시 국제표준 프로토콜과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을 기초로 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제안서의 기본 구성과 기능 설명이 다른 업체에도 알려질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자료에 불과하다면, 이를 취득함으로써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비공지 정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문제 된 자료에 공개된 기능 설명이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외부 배포를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전직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고소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제안서 중 일부는 전직자가 고소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소기업과의 협업 과정에서 직접 작성·수정한 자료와 높은 유사성을 보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파일의 작성자 정보, 수정 이력 및 이메일 전달자료를 통해 해당 제안서의 실질적인 작성자가 전직자였고, 고소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밀자료를 전직자가 일방적으로 반출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또한 협력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발적·합법적으로 제공된 자료는 그 제공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경쟁 제품이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입증고소회사는 전직자가 유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소기업이 유사한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제품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결과만으로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제품의 개발 시점,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특허,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소스코드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소기업이 전직자의 이직보다 훨씬 이전부터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피고소기업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자체적인 제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제품에는 다수의 자체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고, 연구개발은 전직자가 고소회사에 입사하거나 피고소기업 계열사로 이직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전직자가 피고소기업의 개발조직이 아니라 별도 법인의 현장지원 조직에서 근무했고, 해당 법인은 문제 된 네트워크 제어 제품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전직자는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는 현장 엔지니어였으므로, 그가 제공한 자료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는 고소회사의 주장은 기술적·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전직 제안만으로 영업비밀 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을까고소회사는 피고소기업 측이 먼저 이직을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적인 인력 유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경쟁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취득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제안의 경위, 당사자들의 기존 관계, 담당 업무, 실제 자료 전달 및 사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고소회사와 피고소기업은 장기간 여러 사업을 함께 수행한 협력관계에 있었습니다. 양사의 대표자와 담당자들도 과거부터 업무적으로 교류해 왔습니다.피고소기업이 고소회사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한 전력이 있었던 반면, 고소회사 역시 피고소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던 다른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직을 제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전직자는 회사의 합병과 사무실 이전으로 출퇴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이직을 통해 개인적인 업무역량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이직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직 자체를 영업비밀 취득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퇴직자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이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 저장장치를 사용했거나 일반적인 업무자료를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실제로 반출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개인 클라우드와 USB 사용이 회사가 알고 허용한 업무 방식이었던 점- 퇴사할 때 업무자료를 삭제하거나 반환한 점- 문제 된 자료가 외부 배포용이거나 경제적 교환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인 점- 피고소인이 자료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고소회사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소기업의 제품이 별도의 연구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된 점이를 토대로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손해 발생 및 배임의 고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기업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고소회사는 피고소기업의 대표자가 전직자의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었습니다.그러나 기업 대표자에게 영업비밀 침해의 공동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직자의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시·승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이 사건에서는 대표자가 영업비밀의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된 제품은 전직자의 이직 이전부터 자체 연구인력과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전직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한 대표자와 법인의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고소가 구체적인 행위나 인식에 관한 증거 없이 경쟁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의 피의자 측 변호법무법인(유한) 원은 고소장이 제시한 영업비밀 유출 구조를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문제 된 파일의 성격과 생성·보관·공유·삭제 과정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먼저 개인 클라우드와 USB가 고소회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회사 대표자가 포함된 이메일과 과거 협업자료를 제출하여 외부 저장 및 공유가 회사에 알려진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USB에 저장된 파일이 소스코드가 아니라 현장 설치용 실행파일이라는 점도 기술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직자가 개발자가 아닌 현장 엔지니어로서 소스코드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정·개발할 권한과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설명하였습니다.사업제안서와 브로슈어 등의 자료는 비밀관리 조치 없이 외부 업체에 배포되었거나 공개적인 기능을 설명한 자료라는 점을 분석하여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파일의 작성자와 수정 이력, 과거 협업 이메일을 통해 일부 자료가 전직자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협력관계에서 이미 제공된 자료라는 점을 밝혔습니다.피고소기업의 제품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전문 연구인력 및 특허기술을 제시하여 전직자의 이직이나 자료 제공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고소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업무상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개별 쟁점별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법무법인(유한) 원의 개별 주장 전부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법무법인(유한) 원은 문제 된 자료의 성격, 개인 클라우드와 USB의 사용 경위, 회사의 승인과 인식, 퇴사 당시 자료 삭제·반환, 전직자의 담당 업무 및 피고소기업의 독자 개발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이 사건은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가 저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유출이나 업무상배임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 구분하고, 문제 된 자료의 비밀관리성과 외부 공개 여부, 실제 제3자 제공 및 사용 여부, 경쟁 제품의 독자 개발 가능성까지 기술적·법률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벌칙)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고소사건 - IT기업 피의자 측 대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전직자가 개인 클라우드와 USB에 보관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를 경쟁기업에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 측을 대리하여, 자료의 영업비밀성과 실제 유출·사용 및 독자 개발 여부를 반박하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가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한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부 저장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자료가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영업비밀이고 부정한 목적의 취득·사용·누설행위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 }] }
2026-10-16 -
유명 핀테크 플랫폼사에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전자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유명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드결제 취소 및 환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에 발생한 결제 취소 관련 분쟁을 계기로 반환 요청에 대한 비협조 시 책임,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책임관계 등을 이용약관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이용약관에 새로운 책임조항을 마련할 때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약관을 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책임까지 배제하고,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분쟁 대응력을 확보하면서도 약관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항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결제 취소 및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귀책 여부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책임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약관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및 법적 대응에 관한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서비스 이용자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와 면책조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제공 형태와 거래 관여 정도, 귀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나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서비스 이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관계 및 책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와 결제수단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 당사자에게 약관상 권리·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법적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운영 및 약관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결제·환불 및 이용자 간 분쟁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약관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용약관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카드결제 취소·환불 및 이용자 간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구체화하면서도 약관규제법상 무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본인인증·개별 동의 및 결제 건별 동의이력 관리 등 실질적인 분쟁 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핀테크 플랫폼사에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전자결제 서비스의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에 대비하여 반환 비협조 시 책임,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 실제 손해배상 및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약관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 명의자에게도 이용약관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약관에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카드 명의자가 본인인증을 거쳐 약관에 동의하고 해당 결제를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계약관계에 편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경쟁 서비스 이용 고객의 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위약금·계약해지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업자가 고객사의 서비스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와 전환 희망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기존 서비스 계약에는 기본계약과 별도의 프로모션 관련 계약이 함께 존재하였고, 계약 해지 시 복수의 위약금 및 각종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기본 서비스 계약과 별도의 프로모션 관련 계약을 구분하여 각 계약의 존속기간과 위약금 발생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본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과 별도로 부속 계약까지 동일하게 연장되는지를 계약 문언과 실제 이행관계에 따라 분석하고,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된 계약을 근거로 서비스 전환 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실제 제공받은 혜택이나 경제적 이익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손해배상 부담이 과중한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 중 어느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실제 분쟁에서 감액 또는 효력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분석하였습니다.기본계약에 따른 위약금과 별도의 프로모션 관련 위약금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계약구조인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문언상 각 위약금이 별개의 청구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위약금이 실제로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별 존속 여부와 위약금 발생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계약의 자동연장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만료 전 일정 기간 내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한 조항의 효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연장 조항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기간과 해지 통보기간 등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비스 전환을 추진할 때에는 현재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여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기존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주요 검토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 문언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 후의 서비스 전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상당 기간 경쟁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가입 관련 문서 사이에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서비스 사업자의 고객센터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한 경우 해당 상담 내용이 계약상 위약금 청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분석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면제할 권한이 있는지, 고객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 내용만으로 위약금 면제의 법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등 관련 법리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실제 분쟁이 발생하여 기존 사업자가 계약상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위약금 전액이 인정될 가능성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약별 존속기간과 위약금 발생요건, 약관규제법상 조항의 효력,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위약금의 무효 또는 감액을 다툴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의 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본계약과 부속계약의 존속 여부, 자동연장, 경쟁 서비스 이용 제한, 위약금 조항의 효력 및 실제 분쟁 시 대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 전환 과정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경쟁 서비스 이용 고객의 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위약금·계약해지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계약과 부속계약의 존속 여부, 자동연장, 경쟁 서비스 이용 제한, 위약금 조항의 효력 및 실제 분쟁 시 대응 가능성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 서비스로 전환할 때 고액의 위약금이 청구되면 반드시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및 부속계약의 존속 여부와 위약금 발생요건, 약관규제법상 조항의 효력,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효 또는 감액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고객 참여형 콘텐츠의 SNS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초상권·저작권 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참여형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참여자가 제출한 콘텐츠를 기업의 공식 SNS 등에 활용하기 위한 동의서의 법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동의서는 선정된 참여자가 제출한 콘텐츠와 관련 사진·영상 등을 SNS에 게시·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및 권리관계를 사전에 정리하기 위한 문서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이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참여자의 실명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SNS에 공개할 별도의 닉네임, 제출 콘텐츠와 사진·영상 등을 구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SNS 게시물에는 실명 대신 별도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참여자가 제출한 사진·영상을 기업의 공식 SNS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이용매체와 이용범위 및 편집·수정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참여자의 얼굴·모습·음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콘텐츠의 SNS 게시뿐만 아니라 해당 인적 요소가 게시·이용되는 것에 대한 동의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콘텐츠 공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참여자의 세부 소속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고 SNS 게시물에는 사전에 정한 닉네임과 콘텐츠명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노출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동의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여 제출하는 콘텐츠에 음원이나 이미지 등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출자료의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에 관한 확인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여자가 제출자료에 사용된 소스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관계가 동의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선정된 콘텐츠를 기업이 향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SNS 게시 동의와 별도로 콘텐츠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선정된 콘텐츠와 관련 사진·영상에 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의 처리방식을 명시하는 한편,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공표권 등 저작인격권은 참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동의서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콘텐츠 활용에 관한 여러 사항이 하나의 포괄적인 동의로 처리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SNS 게시 및 콘텐츠 이용, 공개정보의 범위, 제3자 권리침해 관련 확인, 저작재산권 처리 등 주요 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참여자가 각각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의서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동의서 역시 각 동의사항을 체크박스 형태로 구분하여 참여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를 표시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비자 참여형 프로모션에서 제출받은 콘텐츠를 SNS 등 홍보채널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초상 등 인적 요소의 이용, 제3자 권리침해, 저작재산권 귀속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사용 및 SNS 게시 동의서를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고객 참여형 콘텐츠의 SNS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초상권·저작권 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에서 제출받은 콘텐츠를 기업의 SNS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진·영상 및 인적 요소의 이용, 제3자 권리침해 책임과 저작재산권 귀속 등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콘텐츠 사용 및 SNS 게시 동의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제출한 사진·영상 등 콘텐츠를 기업의 SNS에 활용하려면 어떤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콘텐츠의 게시·편집 범위, 사진·영상에 포함된 인적 요소의 이용 및 저작재산권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참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규 거래 중단 및 기존 매매대금채권·연대보증 회수 가능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상대방과 일정 기간 계속해 온 거래를 중단하려는 상황에서 향후 신규 거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기존 매매대금채권 및 연대보증을 통한 채권 회수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와 상대방 사이에는 거래기간, 최소 거래물량, 계속 거래의무나 거래 종료절차 등을 정한 별도의 기본거래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별 거래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별도의 연대보증계약으로 담보하는 구조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고객사가 향후 신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하거나 손해배상 등 계약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일정 기간 계속 거래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거래 종료 시 사전통지의무 등을 규정한 기본계약이 없고, 개별 거래가 각각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거래를 더 이상 체결하지 않는 것과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신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기존에 확보한 연대보증 등 담보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연대보증은 개별 거래마다 새롭게 설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 내에 발생·확정되는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구조였으므로, 신규 거래를 중단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기존 담보범위가 축소되는지를 계약내용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기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소유권유보와 대금 지급의무의 존속 여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을 고객사에 유보하고, 거래상대방은 물품의 사용·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과 소유권유보에 따른 권리관계는 별도로 존속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다만 계약상 신규 거래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별개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온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되는 기준을 살펴보고, 단순한 거래 중단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중단의 목적과 경위,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거래상대방의 대금 지급능력이나 연체 가능성 등 합리적·경제적인 이유에 따라 신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거래 중단의 부당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거래 및 대금지급 내역, 상대방의 재무상태 등 거래 중단의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문서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기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거래 중단 이후에도 기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연대보증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잔여대금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특히 연대보증의 범위에 기존에 발생한 채무까지 포함되는지가 향후 채권 회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의 채무범위와 기존 채무의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잔존채무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통지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와 갱신시점을 관리하는 등 담보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무적인 관리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신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의 계약상 책임과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리스크를 검토하고, 기존 매매대금채권과 소유권유보 및 연대보증의 효력을 확인하여 거래 종료 이후에도 기존 채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규 거래 중단 및 기존 매매대금채권·연대보증 회수 가능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신규 거래를 중단할 경우의 계약상 책임과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리스크를 검토하고, 기존 매매대금채권과 소유권유보 및 연대보증의 효력과 거래 종료 이후의 채권 회수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속 거래해 온 거래상대방과 신규 거래를 중단하더라도 기존 채권과 연대보증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규 거래 중단과 기존 계약상 채권은 별개이므로, 기존 매매대금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연대보증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면 거래 중단 이후에도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6 -
시스템 운영계약상 소스코드·인프라 자료 제공 요구 및 미지급 개발대금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시스템 개발·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상대방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운영 매뉴얼, 인프라 관련 스크립트 및 소스코드 등의 제공을 요구한 상황에서 해당 자료의 제공의무가 있는지와 미지급 개발대금 및 계약기간 연장 요청 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개발한 시스템에 대하여 현재 별도의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운영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시스템 관련 자료의 인수인계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현재 체결된 운영계약의 서비스 범위와 단위업무 명세를 확인하여 운영 매뉴얼, 인프라 스크립트 및 소스코드 등의 제공·이전이 계약상 공식적인 과업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시스템 운영·관리 및 업데이트 지원 등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산출물 제공·이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지식재산권 귀속이나 결과물 인도에 관한 별도 조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상 운영업무와 시스템 관련 자료의 양도·인수인계 의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기존에 개발한 소스코드와 인프라 스크립트 등의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개발 경위와 별도의 개발계약 체결 여부, 현재 운영계약의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자료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에서 자료 이전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대방의 요청만으로 해당 자료 일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제공범위·대가·조건 등에 관한 별도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자료를 일부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한 고객사의 권리보호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자료 제공이 곧 관련 지식재산권이나 산출물 전체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제공목적과 사용범위, 제3자 이전 제한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실제 제공하는 자료의 목록·일자·용도를 서면으로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상대방이 제공받은 자료를 계약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자료 제공을 근거로 고객사의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개발과 검수가 완료된 업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개발 종료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한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의 변경이나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검수절차까지 종료된 경우 고객사가 추가적인 기간 연장에 동의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완료된 업무의 기간을 사후적으로 연장하는 경우 향후 개발의 완료 여부나 대금 지급요건을 둘러싼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개발 완료 및 검수 이후에도 일부 개발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검수 완료시점과 계약상 지급기한을 확인하여 청구 가능 여부와 기산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운영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개발업무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은 별도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권리행사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미지급 대금 문제를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완료·검수된 업무에 대한 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미지급 대금의 조속한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활용 가능한 법적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한 상대방 회신 문안과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강경한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경우 향후 거래관계와 협상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시스템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현장관리 책임자의 상주 및 변경이 계약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운영계약에서 특정 개인을 필수 투입인력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특정 대표자가 직접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관리 책임자를 다른 내부 인력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수급인의 인력운영 범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관리책임자 변경에 관한 통보·승인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스코드·인프라 자료 등의 제공 요구에 대한 계약상 의무와 권리귀속 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의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발기간 연장 요청과 미지급 개발대금 및 현장관리 책임자 변경 등 관련 계약상 쟁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시스템 운영계약상 소스코드·인프라 자료 제공 요구 및 미지급 개발대금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시스템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운영 매뉴얼·인프라 스크립트·소스코드 등의 제공의무와 권리귀속을 검토하고, 자료 제공 시 권리보호 방안과 개발기간 연장 요청, 미지급 개발대금 및 현장관리 책임자 변경 등 주요 계약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운영계약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스코드나 인프라 스크립트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과업범위와 산출물 제공·이전 의무 및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등을 확인하여 제공의무를 판단해야 하며, 제공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자료의 범위·대가·사용조건 등에 대한 별도 협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6 -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임직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재등록 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특정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제공하는 임직원 혜택의 반복적인 등록·해제를 통한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회원의 자격 확인을 위해 소속정보와 이메일 주소 등을 수집하고 있었으며, 혜택 해제 이후 동일한 정보를 이용한 재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관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부정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회원의 식별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익의 존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정보를 일정 범위에서 보관·활용하려는 고객사의 정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처리 범위와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서비스 운영상 필요성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처리 범위,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부합하는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이용자에게 안내하거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보유기준과 새롭게 도입하려는 정책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정책 변경에 따라 필요한 이용자 안내 및 동의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적절하게 보장하면서 서비스의 부정 이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기준, 이용자의 동의 여부에 따른 서비스 처리방식 등 정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처리범위와 보유기준을 정비하고, 이용자 안내 및 동의절차와 내부 관리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 혜택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재등록 제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정당한 이익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가능성, 최소 식별정보의 활용, 별도 동의 및 전화 동의 방식, 동의 거부 시 처리방안, 보유기간과 탈퇴 시 파기기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임직원 혜택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재등록 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회원 혜택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재등록 제한 정책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익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가능성, 최소 식별정보의 활용, 별도 동의 방식,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기준 등을 검토하고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원 혜택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등록 제한용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보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가능성이 있으나, 원문 개인정보 대신 암호화된 최소 식별값을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 보관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공동 운영 플랫폼 계약 종료 및 독립 사업 전환을 위한 권리관계 정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정보·분석 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하고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및 권리관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공동 운영 과정에서 당초 계약과 달리 업무분담과 이용대금 등이 변경되어 실제 운영되어 왔으며, 향후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한 뒤 기존 플랫폼을 단독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계약 종료와 정산뿐만 아니라 기존 콘텐츠, 플랫폼 자산, 브랜드, 회원정보 등 다양한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우선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할 수 있는 방법과 종료에 따른 정산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해지와 계약상 해지권 행사, 계속적 계약에서의 신뢰관계 파괴에 따른 해지 가능성을 각각 살펴보고, 고객사가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종료와 정산 내용을 서면 합의서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방적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이행 과정과 당사자 간 역할 변경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상 이용대금과 실제 정산금액이 달라진 부분의 효력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서면에 의한 변경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조항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금액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지와 실제로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장기간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상대방이 기존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재정산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메일, 회의록, 정산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변경 합의와 실제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종료 후 고객사가 기존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경업 제한 및 저작권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경업금지 조항이 존재하는지,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보와 콘텐츠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고유한 기술·정보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어떠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 조항의 적용범위가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제약하지 않도록 종료 합의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기존 콘텐츠에 대해서는 콘텐츠별 창작·기여 주체를 기준으로 계약 종료 후 이용 가능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상대방이 작성·제공한 콘텐츠, 양 당사자의 기여가 혼재된 콘텐츠를 각각 구분하고, 계약 종료 후 계속 게시·수정·재가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콘텐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상대방의 권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종료 합의서에서 이용범위를 별도로 정하거나 필요한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도 웹사이트 디자인, 소스코드, 시스템 구조, 로고, 도메인 및 서버·인프라 등 공동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자산의 권리 귀속과 관리주체를 점검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귀속관계를 정하지 않은 자산은 실제 창작 주체와 비용 부담 및 운영 주체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립 운영에 앞서 각 자산의 권리관계와 관리권한을 분류하고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항목을 특정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기존 사업에서 사용하던 외부 솔루션을 종료하고 타사 솔루션 또는 자체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의 법적 리스크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솔루션을 통해 취득한 정보나 상대방이 제공한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에 그대로 이전·활용하는 경우와 고객사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신규 콘텐츠 및 데이터를 구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저작권·비밀유지 및 부정경쟁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전환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기존 플랫폼 회원정보와 고객 데이터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 종료로 개인정보 처리주체가 변경되는지와 별도의 개인정보 이전 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회원가입 과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주체와 개인정보처리방침, 플랫폼 운영 주체 등을 확인하여 계약 종료 전후의 개인정보 관리관계를 분석하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까지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하고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지 및 정산, 콘텐츠와 플랫폼 자산의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브랜드, 개인정보 및 외부 솔루션 전환 등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에 그치지 않고, 계약 종료일과 정산관계, 기존 콘텐츠의 이용범위, 플랫폼 자산 및 고객 데이터의 귀속, 비밀유지 등 향후 독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종료 합의서에서 명확히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동 운영 플랫폼 계약 종료 및 독립 사업 전환을 위한 권리관계 정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공동 운영 플랫폼을 독립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계약 종료 및 정산 절차, 콘텐츠와 플랫폼 자산의 권리관계, 비밀유지, 브랜드, 개인정보 및 외부 솔루션 전환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계약 종료 합의 및 권리관계 정리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동 운영하던 플랫폼을 계약 종료 후 단독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사항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일과 정산관계뿐만 아니라 기존 콘텐츠의 이용범위, 플랫폼 자산과 고객 데이터의 귀속, 비밀유지 및 외부 솔루션 전환에 관한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중간관리계약 손해배상청구 - 의류기업 피고 대리, 계약 조기 종료에 따른 일실수익 약 1,8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사례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는 매장 운영자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이러한 계약은 브랜드 본사와 매장 운영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본사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 사이의 입점계약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백화점이 매출 부진이나 매장 개편 등을 이유로 브랜드의 퇴점을 결정하면 중간관리계약의 존속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백화점 매장의 중간관리계약이 일방적으로 조기 해지되었다며 잔여 계약기간의 일실수익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류기업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계약이 백화점의 퇴점 결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익에 현실적인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약 1,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백화점 매장 중간관리계약의 종료를 둘러싼 분쟁 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형 백화점에 매장을 입점시키고 원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매장에서 피고 회사가 공급한 상품을 판매하고 재고·고객·매출 및 직원 등을 관리하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계약관계는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중간관리계약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피고 회사가 백화점 운영사와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입점계약을 전제로 원고가 해당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운영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입점계약이 종료되면 원고가 해당 장소에서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였습니다.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백화점 운영사는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퇴점 가능성을 통보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를 확인한 직후 원고에게 퇴점 가능성과 예상되는 계약 종료 시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백화점의 퇴점 결정이 확정되자 피고 회사와 원고는 일정 시점까지만 매장을 운영한 뒤 계약을 종료하고, 재고 반품과 집기 철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장 운영자의 일실수익 손해배상청구 매장 철수 후 반품된 상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고 손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중간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재고 손실의 변상을 요구하고 지급보증보험을 통한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중간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조기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수개월 더 남아 있었는데도 피고 회사가 계약서에서 정한 사전 서면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장 철수를 통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이 예정된 기간까지 유지되었다면 매장을 운영하여 얻을 수 있었던 판매수수료 상당액을 손해로 산정하고, 피고 회사에 약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자신이 주장하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중간관리계약도 같은 시점까지 존속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합의해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까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에는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해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는 기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입니다. 특별한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별도 약정이 없다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명시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했다면 묵시적인 합의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을 종료하려는 양측의 의사가 통화 내용, 이메일, 후속 조치 및 계약 종료 이후의 행동 등에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계약 종료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분석 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 회사가 특정 시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실제 진행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백화점으로부터 퇴점 가능성을 전달받은 직후 원고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고, 이후에도 매장을 방문하여 퇴점 가능성과 예상 일정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백화점의 퇴점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원고와 재고 반품, 집기 철수 및 매장 정리 등의 후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 회사가 작성한 매장 관리자료와 백화점의 퇴점 관련 문서 등을 제출하여 이러한 협의가 한 차례의 통보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통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통화 당시 계약기간이나 사전 통보 의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장 철수를 위한 재고 반품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통화에서 원고가 처음으로 조기 계약 종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기간, 자동갱신 조항 또는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 종료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철수에 필요한 실무 절차만을 협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통화 내용이 기존에 협의된 계약 종료를 다시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재고 반품과 매장 철수를 완료했다는 점도 합의해지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추가 지원도 합의 경위를 뒷받침 피고 회사는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매장 운영이 종료되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약정된 범위를 넘어 일정 기간 판매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품 반품을 위한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매장 철수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서 매장 철수와 재고 반품을 진행했지만, 당시에는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추가 지원금의 지급 경위와 매장 철수 지원자료를 제출하여, 피고 회사가 갑자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계약 종료에 관해 협의하면서 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공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전 서면 통보 조항은 합의해지에도 적용될까 계약서에서 일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통보 조항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 따라 일방적인 약정해지에만 적용되는 조항인지, 합의해지를 포함한 모든 계약 종료에 적용되는 조항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피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 계약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문제가 된 사전 서면 통보 조항이 피고 회사가 약정된 해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화점의 퇴점 결정이 사전에 공유된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가 매장 운영 종료 시점과 철수 절차를 협의하였으므로, 일방적인 약정해지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종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백화점 입점계약과 중간관리계약의 관계 중간관리계약 분쟁에서는 브랜드 본사와 매장 운영자 사이의 계약서만 검토해서는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운영한 매장은 피고 회사와 백화점 운영사 사이의 입점계약을 전제로 개설된 매장이었습니다. 백화점 운영사가 퇴점을 결정하면 피고 회사는 해당 장소를 더 이상 원고에게 매장으로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 회사와 백화점 운영사 사이의 입점계약,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중간관리계약 및 실제 매장 운영관계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간관리계약은 피고 회사의 백화점 입점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고,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계약의 기초가 된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매장 운영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급보증보험의 기간이 본계약의 기간을 의미할까 원고는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자신이 주장하는 계약 만료일까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도 그때까지 중간관리계약이 존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보증보험계약과 중간관리계약은 목적과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중간관리계약은 매장 운영과 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계약인 반면, 지급보증보험은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고 손실 등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보험계약의 기간이 본계약의 기간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보험기간만으로 중간관리계약의 존속기간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계약이 먼저 갱신된 후 새로운 사정으로 본계약이 합의 종료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지급보증보험이 갱신된 시점에는 백화점의 퇴점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당시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을 전제로 보험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보험증권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보험의 효력을 인정한 것일 뿐,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중간관리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일실수익을 청구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익을 실제로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평균 매출이나 수수료에 잔여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이 모두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의 계속 운영 가능성, 예상 매출, 비용, 시장 상황 및 계약 종료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계약이 계속되었더라도 해당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일실수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화점 운영사가 퇴점을 결정했기 때문에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계약이 형식적으로 더 존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존 장소에서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원고가 잔여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얻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산정한 손해액도 기존 수입이 계속 동일하게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금액일 뿐, 실제로 해당 수익을 얻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계약 종료 과정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의 피고 대리 법무법인(유한) 원은 계약서 문언만을 단편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백화점 입점계약, 중간관리계약 및 지급보증보험계약의 관계를 구분하여 전체적인 계약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습니다. - 백화점 운영사의 퇴점 관련 통보와 계약 종료 문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점 가능성을 공유한 매장 관리자료- 당사자 사이의 계약 종료 및 재고 반품 관련 통화 내용- 원고가 이의 없이 매장 철수 절차를 진행한 자료- 계약 종료에 따른 추가 지원금 지급자료- 재고 반품과 운송 등 철수 절차에 관한 자료- 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목적과 갱신 시점에 관한 자료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합의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구두 협의와 후속 행동을 통해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합치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사전 서면 통보 조항은 피고 회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상호 협의에 따른 합의해지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 지급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기간이 본계약의 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 갱신과 이후의 합의해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익은 현실적인 발생 가능성이 없는 가정적 손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약 1,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약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판결문만으로 법원이 법무법인(유한) 원의 개별 주장 가운데 어느 부분을 구체적인 기각 근거로 채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유한) 원은 당사자 간 계약 종료 경위, 계약의 구조, 통화 내용과 후속 행동, 지급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일실수익의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반박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방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시적인 계약 종료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의 통화 내용과 계약 종료 이후의 행동을 통해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본계약의 존속기간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종료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려면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006다2506 판결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 물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 ··· ( 중 략 ) ···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중간관리계약 손해배상청구 - 의류기업 피고 대리, 계약 조기 종료에 따른 일실수익 약 1,8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백화점의 퇴점 결정에 따라 중간관리계약이 종료된 후 매장 운영자가 계약의 일방적인 조기 해지를 주장하며 잔여기간의 일실수익 약 1,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류기업인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 종료 경위와 당사자들의 후속 행동 및 손해 발생 가능성을 반박하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합의서가 없어도 묵시적인 합의해지가 인정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들이 계약 종료 시점과 후속 절차를 협의하고 별다른 이의 없이 계약 이행을 중단하는 등 계약을 종료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했다면, 별도의 서면 합의서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2026-10-16 -
제휴업체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적법성 및 공정거래법·업무방해 주장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휴업체의 반복적인 운영정책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후 상대방이 해지의 적법성을 다투며 제기한 여러 법적 주장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제휴업체와 서비스 예약 중개 및 수수료 정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상대방의 운영정책 위반이 반복되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은 해지절차와 서비스 이용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상대방이 제기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사전통보 부재에 관한 주장을 약관규제법과 계약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제휴업체가 운영정책 준수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해지권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약관규제법상 계약 해지조항의 무효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계약상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는 계약 해지에 앞서 상대방의 운영상 문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계약상 해지근거뿐 아니라 실제로 사전 경고와 시정기회를 제공한 경위까지 종합하여 해지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상대방이 계약 해지 사유를 입증할 결제·상담내역, 민원기록 등의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고객사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해야 하는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일부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주요 계약 위반과 사전고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이후 이루어진 보복성 조치라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원은 관계기관 신고 사실에 대한 고객사의 인지 여부와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의 시점 등을 확인하여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및 보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조치가 신고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면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제한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한에 따라 제휴업체의 예약 기능 등을 제한한 행위가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등을 전제로 하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 상대방이 실제 관계기관 신고나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보존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운영정책 위반 사실과 고객 불만 등 구체적인 계약 해지 사유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사전 경고, 시정 요구 및 소명기회 제공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분쟁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휴업체와의 계약 해지 이후 제기된 약관규제법상 해지조항의 효력, 해지절차의 정당성, 자료제공 요구, 관계기관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및 형사상 업무방해 주장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 확보·보존 및 대응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휴업체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적법성 및 공정거래법·업무방해 주장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제휴업체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해지조항의 효력과 절차적 정당성, 상대방의 자료제공 요구, 보복성 거래제한 및 업무방해 주장 등을 검토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한 증거 확보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업체의 반복적인 계약·운영정책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해지근거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와 시정기회 제공 등 실제 해지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B2B 온라인 서비스 2종의 운영구조에 맞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전면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기반의 기업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로부터, 서로 다른 기능과 거래구조를 가진 2종의 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전반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한 서비스는 온라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서비스는 제안서 작성·관리, 상품 및 거래처 정보 관리, 회원 간 거래지원 및 외부 서비스 연계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각 서비스의 실제 운영방식에 맞는 별도의 약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각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능과 이용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이용약관의 기본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휴서비스와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하고,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등록·전송하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하는 각종 자료를 별도의 ‘회원 데이터’로 정의하는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개념을 보완하였습니다.기업 회원이 여러 임직원이나 담당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도 고려하였습니다. 서비스 계정 및 이용자 권한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관리자의 서비스 이용행위를 회원의 행위로 보도록 함으로써, 기업 회원과 실제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정·권한 관리상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약관 변경과 개별 서비스 운영정책의 적용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지·통지 기준을 두고, 개별 서비스에 별도 이용조건이나 운영정책이 존재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기본 이용약관과 개별 서비스 조건 사이의 적용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유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이용신청 및 계약 성립, 이용요금의 지급과 서비스 제공시점, 서비스 변경·중단 및 환불 등 서비스 제공 단계별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사정으로 예정된 기간 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사유와 예상 제공일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이용요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등 실제 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제휴서비스와 무료서비스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외부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제휴서비스의 경우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와 책임관계를 구별하고, 무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품질·가용성 또는 데이터 백업 등에 관한 책임범위를 설정하되 회사의 고의·중과실이나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등 법령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면책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각 서비스에서 실제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이용목적을 점검하였습니다. 회원관리·식별뿐 아니라 계약 이행 및 요금 정산, 서비스 제공, 결제처리, 제휴서비스 신청 등 실제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가 방침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수집항목, 수집방법 등을 서비스 운영구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외부 제휴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도 고려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방법에 단순히 ‘제휴사로부터의 제공’이라고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관계 법령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구조가 드러나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제 데이터 흐름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의 정합성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능과 이용구조가 서로 다른 복수의 B2B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별 이용관계, 기업회원의 계정·권한 관리, 회원 데이터, 제휴서비스, 유료·무료서비스의 책임범위와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외부 제공 구조 등을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온라인 서비스 2종의 운영구조에 맞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전면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B2B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별 운영구조와 기능을 반영하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기업회원의 계정·권한 관리, 회원 데이터, 제휴서비스, 이용요금 및 책임범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B2B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 서비스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목적·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구조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6 -
신규 핵심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 및 스톡옵션 부여구조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술기업 고객사로부터, 신규 핵심임원 영입을 위해 체결하는 임원위촉계약의 주요 조건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구조를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임원의 업무와 계약기간, 보수 및 각종 지원, 성과평가, 주식매수선택권,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핵심임원과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각 조건의 법적 효력과 상호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신규 임원의 법적 지위와 업무수행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임원위촉계약의 기본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임원이 상근 임원으로서 회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다른 회사의 임직원·고문·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충실의무와 겸직 제한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과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계약 중도 종료 시 적용되는 정산기준을 계약상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핵심적인 보상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요건과 법적 절차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에서 요구되는 투자자의 사전동의, 관계 법령상 절차 및 별도의 부여계약 체결 등을 전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임원에게 확정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특례와 일반 상법상 규율의 차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예정한 행사가액이 일반적인 상법상 기준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므로, 벤처기업 관련 법령에 따른 저가 부여 특례의 적용 가능성과 법정 한도 등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계약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입사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권리가 확정되는 베스팅(Vesting)과 비자발적 퇴임 시 가속 베스팅(Accelerated Vesting)의 적용기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베스팅 시점과 수량을 명확하게 정하면서도, 임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임의 경우 일정 범위에서 가속 베스팅을 인정하되, 실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는 관계 법령상 최소 재임요건 등 강행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기존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및 주주간계약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자체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대상이 되는지를 투자계약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를 누락할 경우 기존 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부여수량 축소나 행사가액 변경 등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당사자 간 조정·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도 기존 주주간계약상 처분제한이나 우선매수권 등의 제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임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발명과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체계에 맞추어 정리하고, 퇴직 시 영업비밀 등 회사 자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임원이 종전 사용자나 제3자의 영업비밀·지식재산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도록 진술·보장 조항을 두어 외부 지식재산권 분쟁이 회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수와 각종 지원,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정산기준 및 계약 종료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원의 자진 사임이나 일정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임 시 각종 지원금의 반환과 미베스팅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멸 등 정산기준을 정하고, 반환채권의 처리 및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퇴임 이후 회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업금지·인력 및 거래처 유인금지 등 사후 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투자계약 등에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임원위촉계약과 의무기간 등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규 임원에게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기 전에 기존 투자계약과의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핵심임원을 영입하면서 임원의 지위와 업무, 보상 및 지원체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베스팅 및 투자자 사전동의,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와 경업금지 등 주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계 법령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에 부합하는 임원위촉계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신규 핵심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 및 스톡옵션 부여구조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술기업의 신규 핵심임원 영입과 관련하여 임원의 지위와 보상체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행사가액·베스팅, 투자자 사전동의,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주요 조건을 검토하고 임원위촉계약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신규 핵심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른 부여요건 및 행사가액·베스팅 조건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상 투자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2026-10-16 -
온라인 서비스 영업대행·사업제휴 계약 체계 정비 및 수익 정산구조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의 영업채널 확대 및 외부 사업자와의 협업을 위해 사용하는 영업대행계약과 사업제휴계약의 전반적인 계약구조를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사업자가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영업대행 방식과 외부 사업자의 솔루션을 고객에게 연계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제휴 방식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각 거래유형에 맞게 당사자의 지위와 업무범위, 수익 산정 및 정산, 계약 종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영업대행계약에서 수수료 지급대상이 되는 영업실적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개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관여하기 전부터 고객사 또는 다른 영업채널에서 상담·제안·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고객과 대행사가 직접 발굴하여 사전 등록 및 승인을 거쳐 계약이 체결된 고객을 구분하고,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 역시 취소·환불·부정거래 환수액과 제3자에게 지급하는 직접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영업대행사가 고객사를 대리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예상하지 못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행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행사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고객사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고객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요금·수수료·환불·보상 등 거래조건을 확정·변경하거나, 고객사 명의로 금전을 수령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영업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대행사에게 특정 지역이나 고객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비독점적 영업대행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직접 영업하거나 다른 영업대행사·제휴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영업대상에 별도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여 향후 영업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사업제휴계약에서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고객사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에 맞추어 제휴고객과 제휴경로, 정산대상 수익 및 유효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개경로를 통해 실제 계약이 체결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며 대금이 수납된 경우를 중심으로 수익배분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고객 유입경로 및 정산대상을 둘러싼 해석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제휴 역시 비독점적 관계이며 양 당사자가 서로 독립된 계약당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휴관계가 대리·합작·고용 등 별도의 법률관계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상대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조건을 확정하는 등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수익배분 과정에서는 제휴사가 실제 계약내역과 청구금액·수납금액 등 정산자료를 제공하고, 고객사가 이를 확인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산자료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배분 금액의 산정과 검증 절차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계약의 장기적인 운영과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하였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은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시정절차를 거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거나 사업 지속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사업자를 활용한 영업대행과 사업제휴를 운영하면서 당사자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 영업 및 제휴 실적의 인정기준, 수수료·수익배분 및 정산절차, 계약 변경·종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안정적인 외부 영업·제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영업대행·사업제휴 계약 체계 정비 및 수익 정산구조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서비스 운영 기업의 외부 영업 및 사업제휴와 관련하여 영업대행사·제휴사의 지위와 권한, 영업·제휴 실적의 인정기준, 수수료 및 수익배분 정산절차, 계약 변경·해지 등 주요 조건을 검토하고 영업대행계약 및 사업제휴계약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체와 영업대행 또는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영업·제휴 실적의 인정기준, 수수료·수익배분 및 정산절차, 계약 변경·해지 조건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
온라인 서비스 연령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일정 연령 미만의 이용자가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반 회원가입뿐만 아니라 소셜 계정을 이용한 간편 회원가입에서도 동일한 연령 확인 절차를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프로세스와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인증 및 연령 확인 절차를 이용약관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소셜 계정을 이용한 간편 회원가입에서도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가입 신청이 완료되도록 하여 가입방식에 따라 연령 확인 절차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본인인증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목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 및 연령 확인, 일정 연령 미만 이용자의 회원가입 제한 및 중복가입 방지를 본인인증 정보의 처리목적으로 명시하고,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통신사 및 본인인증 결과값 등 인증 과정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본인 및 연령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가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시 이루어지는 본인 및 연령 확인과 일정 연령 미만 이용자의 가입 제한을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사항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본인인증 과정에서 처리되는 모든 정보를 동일한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보의 이용목적에 따라 보유·파기 기준을 구분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였습니다. 본인인증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정보는 인증 완료 후 삭제하도록 하고, 중복가입 확인정보 및 연령 확인 이력 등 서비스 운영상 일정 기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별도의 보유기간을 설정한 후 파기하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회원가입 단계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회원자격 처리와 개인정보 파기 절차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사후 확인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서비스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연령 확인 체계를 도입하면서 본인인증 정보의 처리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파기 기준, 가입 이후의 회원자격 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이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연령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서비스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연령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 도입과 관련하여 본인인증 정보의 처리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파기 기준, 사후 회원자격 처리 절차 등을 검토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9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서비스에서 회원의 연령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을 도입할 때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어떤 사항을 반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본인인증 정보의 처리목적과 법적 근거,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인증 이후의 보유·파기 기준 등을 실제 본인인증 절차에 맞게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