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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14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에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정책을 변경하여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규정되어 있던 14세 미만 아동 및 법정대리인 관련 내용을 새로운 운영정책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먼저 회원의 정의와 회원가입 절차에 연령 기준이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이용약관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회원을 일정 연령 이상의 이용자로 정의하고, 회원가입 신청 단계에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며,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소셜 계정을 이용한 간편 회원가입에도 동일하게 본인인증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이후 14세 미만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원자격 상실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4세 미만임이 사후 확인된 경우 이를 회원자격 제한·상실 사유에 포함하고, 해당 회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한 후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연령 제한 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비회원 구매 단계에서도 연령을 확인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구매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가입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연령 제한 정책이 우회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구조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변경된 서비스 정책에 맞추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연령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 및 연령 확인,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제한 및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 절차와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명시하고, 연령 확인을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 있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회사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며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신청 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고,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인증에 사용되는 기본정보와 연령 확인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고, 인증 완료 후 삭제되는 정보와 중복가입 및 연령 확인 이력 등 일정 기간 보관이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유·파기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운영정책을 도입하면서 회원가입·본인인증·연령 확인·회원자격 상실·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등 관련 절차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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