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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의 영업채널 확대 및 외부 사업자와의 협업을 위해 사용하는 영업대행계약과 사업제휴계약의 전반적인 계약구조를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사업자가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영업대행 방식과 외부 사업자의 솔루션을 고객에게 연계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제휴 방식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각 거래유형에 맞게 당사자의 지위와 업무범위, 수익 산정 및 정산, 계약 종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영업대행계약에서 수수료 지급대상이 되는 영업실적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개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관여하기 전부터 고객사 또는 다른 영업채널에서 상담·제안·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고객과 대행사가 직접 발굴하여 사전 등록 및 승인을 거쳐 계약이 체결된 고객을 구분하고,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 역시 취소·환불·부정거래 환수액과 제3자에게 지급하는 직접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대행사가 고객사를 대리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예상하지 못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행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행사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고객사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고객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요금·수수료·환불·보상 등 거래조건을 확정·변경하거나, 고객사 명의로 금전을 수령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영업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대행사에게 특정 지역이나 고객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비독점적 영업대행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직접 영업하거나 다른 영업대행사·제휴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영업대상에 별도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여 향후 영업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사업제휴계약에서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고객사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에 맞추어 제휴고객과 제휴경로, 정산대상 수익 및 유효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개경로를 통해 실제 계약이 체결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며 대금이 수납된 경우를 중심으로 수익배분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고객 유입경로 및 정산대상을 둘러싼 해석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제휴 역시 비독점적 관계이며 양 당사자가 서로 독립된 계약당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휴관계가 대리·합작·고용 등 별도의 법률관계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상대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조건을 확정하는 등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수익배분 과정에서는 제휴사가 실제 계약내역과 청구금액·수납금액 등 정산자료를 제공하고, 고객사가 이를 확인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산자료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배분 금액의 산정과 검증 절차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약의 장기적인 운영과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하였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은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시정절차를 거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거나 사업 지속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사업자를 활용한 영업대행과 사업제휴를 운영하면서 당사자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 영업 및 제휴 실적의 인정기준, 수수료·수익배분 및 정산절차, 계약 변경·종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안정적인 외부 영업·제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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