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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는 매장 운영자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브랜드 본사와 매장 운영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본사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 사이의 입점계약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백화점이 매출 부진이나 매장 개편 등을 이유로 브랜드의 퇴점을 결정하면 중간관리계약의 존속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백화점 매장의 중간관리계약이 일방적으로 조기 해지되었다며 잔여 계약기간의 일실수익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류기업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계약이 백화점의 퇴점 결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익에 현실적인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약 1,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백화점 매장 중간관리계약의 종료를 둘러싼 분쟁
 
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형 백화점에 매장을 입점시키고 원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매장에서 피고 회사가 공급한 상품을 판매하고 재고·고객·매출 및 직원 등을 관리하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계약관계는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중간관리계약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피고 회사가 백화점 운영사와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입점계약을 전제로 원고가 해당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운영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입점계약이 종료되면 원고가 해당 장소에서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였습니다.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백화점 운영사는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퇴점 가능성을 통보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를 확인한 직후 원고에게 퇴점 가능성과 예상되는 계약 종료 시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백화점의 퇴점 결정이 확정되자 피고 회사와 원고는 일정 시점까지만 매장을 운영한 뒤 계약을 종료하고, 재고 반품과 집기 철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장 운영자의 일실수익 손해배상청구
 
매장 철수 후 반품된 상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고 손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중간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재고 손실의 변상을 요구하고 지급보증보험을 통한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중간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조기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수개월 더 남아 있었는데도 피고 회사가 계약서에서 정한 사전 서면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장 철수를 통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이 예정된 기간까지 유지되었다면 매장을 운영하여 얻을 수 있었던 판매수수료 상당액을 손해로 산정하고, 피고 회사에 약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자신이 주장하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중간관리계약도 같은 시점까지 존속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합의해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까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에는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해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는 기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입니다. 특별한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별도 약정이 없다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명시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했다면 묵시적인 합의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을 종료하려는 양측의 의사가 통화 내용, 이메일, 후속 조치 및 계약 종료 이후의 행동 등에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계약 종료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분석
 
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 회사가 특정 시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실제 진행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백화점으로부터 퇴점 가능성을 전달받은 직후 원고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고, 이후에도 매장을 방문하여 퇴점 가능성과 예상 일정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백화점의 퇴점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원고와 재고 반품, 집기 철수 및 매장 정리 등의 후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 회사가 작성한 매장 관리자료와 백화점의 퇴점 관련 문서 등을 제출하여 이러한 협의가 한 차례의 통보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통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통화 당시 계약기간이나 사전 통보 의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장 철수를 위한 재고 반품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통화에서 원고가 처음으로 조기 계약 종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기간, 자동갱신 조항 또는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 종료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철수에 필요한 실무 절차만을 협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통화 내용이 기존에 협의된 계약 종료를 다시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재고 반품과 매장 철수를 완료했다는 점도 합의해지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추가 지원도 합의 경위를 뒷받침
 
피고 회사는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매장 운영이 종료되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약정된 범위를 넘어 일정 기간 판매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품 반품을 위한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매장 철수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서 매장 철수와 재고 반품을 진행했지만, 당시에는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추가 지원금의 지급 경위와 매장 철수 지원자료를 제출하여, 피고 회사가 갑자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계약 종료에 관해 협의하면서 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공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전 서면 통보 조항은 합의해지에도 적용될까
 
계약서에서 일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통보 조항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 따라 일방적인 약정해지에만 적용되는 조항인지, 합의해지를 포함한 모든 계약 종료에 적용되는 조항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피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 계약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문제가 된 사전 서면 통보 조항이 피고 회사가 약정된 해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화점의 퇴점 결정이 사전에 공유된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가 매장 운영 종료 시점과 철수 절차를 협의하였으므로, 일방적인 약정해지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종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백화점 입점계약과 중간관리계약의 관계
 
중간관리계약 분쟁에서는 브랜드 본사와 매장 운영자 사이의 계약서만 검토해서는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운영한 매장은 피고 회사와 백화점 운영사 사이의 입점계약을 전제로 개설된 매장이었습니다. 백화점 운영사가 퇴점을 결정하면 피고 회사는 해당 장소를 더 이상 원고에게 매장으로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 회사와 백화점 운영사 사이의 입점계약,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중간관리계약 및 실제 매장 운영관계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간관리계약은 피고 회사의 백화점 입점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고,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계약의 기초가 된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매장 운영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급보증보험의 기간이 본계약의 기간을 의미할까
 
원고는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자신이 주장하는 계약 만료일까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도 그때까지 중간관리계약이 존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보증보험계약과 중간관리계약은 목적과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중간관리계약은 매장 운영과 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계약인 반면, 지급보증보험은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고 손실 등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보험계약의 기간이 본계약의 기간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보험기간만으로 중간관리계약의 존속기간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계약이 먼저 갱신된 후 새로운 사정으로 본계약이 합의 종료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지급보증보험이 갱신된 시점에는 백화점의 퇴점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당시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을 전제로 보험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보험증권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보험의 효력을 인정한 것일 뿐,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중간관리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일실수익을 청구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익을 실제로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평균 매출이나 수수료에 잔여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이 모두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의 계속 운영 가능성, 예상 매출, 비용, 시장 상황 및 계약 종료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계약이 계속되었더라도 해당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일실수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화점 운영사가 퇴점을 결정했기 때문에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계약이 형식적으로 더 존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존 장소에서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원고가 잔여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얻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산정한 손해액도 기존 수입이 계속 동일하게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금액일 뿐, 실제로 해당 수익을 얻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계약 종료 과정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의 피고 대리
 
법무법인(유한) 원은 계약서 문언만을 단편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백화점 입점계약, 중간관리계약 및 지급보증보험계약의 관계를 구분하여 전체적인 계약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습니다.
 
- 백화점 운영사의 퇴점 관련 통보와 계약 종료 문서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점 가능성을 공유한 매장 관리자료
- 당사자 사이의 계약 종료 및 재고 반품 관련 통화 내용
- 원고가 이의 없이 매장 철수 절차를 진행한 자료
- 계약 종료에 따른 추가 지원금 지급자료
- 재고 반품과 운송 등 철수 절차에 관한 자료
- 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목적과 갱신 시점에 관한 자료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합의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구두 협의와 후속 행동을 통해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합치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사전 서면 통보 조항은 피고 회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상호 협의에 따른 합의해지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
 
지급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기간이 본계약의 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 갱신과 이후의 합의해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백화점의 퇴점 결정으로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익은 현실적인 발생 가능성이 없는 가정적 손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약 1,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약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판결문만으로 법원이 법무법인(유한) 원의 개별 주장 가운데 어느 부분을 구체적인 기각 근거로 채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유한) 원은 당사자 간 계약 종료 경위, 계약의 구조, 통화 내용과 후속 행동, 지급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일실수익의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반박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방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시적인 계약 종료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의 통화 내용과 계약 종료 이후의 행동을 통해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본계약의 존속기간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종료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려면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006다2506 판결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 
 
물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
 
···  ( 중   략 )  ···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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