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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체결할 기술이전 중개업무 협약서의 검토·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협약은 고객사가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특허권 등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대상 발굴, 수요자 발굴 및 협상, 가치평가, 계약서 작성,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먼저 기술이전 중개기관의 마케팅 권한이 독점적인 권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협약기간 중에도 직접 또는 다른 제3자를 통해 국내외에서 동일·유사한 기술이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권한임을 명문화하고, 개별 지식재산을 마케팅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고객사가 필요한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해당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술가치평가와 금융·투자 연계,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협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협약 체결 후 당사자 간 서면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의·동의·요청·보고 등의 절차도 서면 중심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도 서면에 포함되도록 정의하고, 주요 업무 진행에 관한 협의와 동의 및 보고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였으며, 구두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도 반영하였습니다.

기술이전이 성사된 경우 지급되는 중개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거래의 특성과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산정방식을 별도의 서면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기관과 연계된 외부 전문기관 사이의 수수료 배분은 중개기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고객사의 대가 지급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장기간 불확정적으로 존속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 만료 후 대가 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일정한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의 자동연장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중개기관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비한 비밀유지와 관리·감독책임도 강화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이 수요자와 협상이나 미팅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도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는 한편, 중개기관이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고 그 행위로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계약 종료 권한과 종료 이후 업무 인계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일정한 사전 서면통지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중개기관 또는 연계 전문기관이 진행하거나 접촉한 수요자 및 협상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인계하도록 하여 기술이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개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중개수수료, 비밀유지 및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약기간과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안정적인 기술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검토·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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