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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은 기업 고객사로부터, 신제품 출시를 위해 외부 제작업체에 제작·납품을 의뢰한 제품 용기에서 반복적인 품질 불량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제품 출시가 어려워진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작성·발송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와 제작업체 사이에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발주서와 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제품의 규격과 사양, 수량, 대금 및 납품조건 등을 정하고 제작·납품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납품된 제품 용기에서 코팅 박리, 오염, 외관상 결함 등 여러 유형의 품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고객사는 해당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 및 출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우선 별도의 정식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발주서와 당사자 간 의사소통 내역 등을 토대로 제작물공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문자가 지정한 규격과 사양에 따라 제품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작업체가 하자 없는 완성품을 납품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와 반복적인 품질 불량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량으로 제작되는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존재와 제작상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제품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검수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하자가 발생한 사정 등을 토대로 제작업체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불량이 발생한 제품 용기 자체의 비용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제품 출시를 전제로 미리 제작·발주하였으나 용기 불량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관련 부자재 및 제품 제작에 투입된 비용 등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를 대리하여 제작업체에 제작물공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거래 및 하자 발생 경위, 제작업체의 계약상 책임, 손해의 범위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품 용기의 반복적인 품질 불량으로 제품 출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작물공급계약의 성립과 채무불이행책임, 하자와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작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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