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원은 사업체의 영업을 인수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겸업·부업으로 인한 업무수행 지장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겸업금지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영업양수 및 고용승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도, 근로관계 존속 중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겸업 제한의 범위와 위반 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먼저 고용승계와 겸업금지 약정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업 인수와 함께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하되 근로자의 종전 근로조건은 유지하고, 별도의 겸업금지 약정은 기존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존속 중 업무에 성실히 전념하고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겸업금지의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다른 사업자를 위해 수행하거나 동종 사업자와 별도의 근로·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을 중심으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모든 외부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수행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겸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겸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무제한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사가 겸업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되, 자료 제출 요청은 겸업 여부 확인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약정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계약해지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단순히 겸업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구조가 아니라, 겸업의 내용과 정도,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신뢰관계 훼손 여부 및 회사가 입은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관련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반 시 임금 상당액 등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대신, 실제 겸업금지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위반 사실과 실제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겸업 제한의 존속기간 역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약정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겸업금지의무를 적용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겸업이나 전직까지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직 중 회사의 업무수행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는 약정의 목적에 맞게 제한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과정에서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도 재직 중 동종·유사업무의 겸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업무수행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겸업금지의 범위, 사전동의 절차, 겸업 사실 확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노동법상 쟁점을 반영한 겸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