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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은 다양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판매 과정에서 권리자의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권리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제품 이미지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침해행위 중단 요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대응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복수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인하여, 일부 판매자들이 고객사가 유통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권리자가 제작한 제품 사진과 상세 설명 이미지를 판매 게시물에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자들과 고객사 또는 권리자 사이에는 이미지 사용에 관한 계약관계나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문제되는 이미지는 온라인 스토어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운영·관리하는 다른 온라인 판매채널에서의 사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먼저 제품 이미지와 제품 설명 이미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품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제품 외형을 기계적으로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촬영 구도와 제품 배치, 촬영 각도, 조명, 배경, 색감, 문구 구성 및 후보정 등에 제작자의 창작적 선택과 표현이 반영되어 있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침해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제품 이미지의 무단 이용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이미지를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에 게시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거나 일부를 잘라내고 별도의 문구·도형·가격표시 등을 추가했더라도 원본 이미지의 본질적인 표현이 그대로 이용된 경우에는 침해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들이 해당 제품을 해외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품 이미지의 저작권 이용 문제는 별개의 법률관계라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상품 자체를 어떠한 유통경로를 통해 확보했는지와 관계없이, 판매를 위해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제품 이미지와 상세 설명 이미지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이용권한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복수의 온라인 판매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책임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 도용 이미지가 사용된 상품의 판매 중단, 온라인 판매채널에 게시된 관련 판매 게시물 및 제품 이미지·설명 이미지의 삭제, 향후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이미지 재사용 금지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과거에 이루어진 저작권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침해 이미지 및 상품의 수, 게시기간, 판매수량과 매출, 침해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통상적인 이미지 이용허락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수 있음을 검토하고, 향후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침해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재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침해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향후 민·형사상 대응 및 손해배상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발생한 제품 이미지 및 상세 설명 이미지의 무단 사용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이미지의 저작물성과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여부, 상품 판매와 이미지 이용권한의 구별, 손해배상책임 및 후속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수의 침해 판매자에게 침해행위 중단과 게시물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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