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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솔루션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제품에 적용·배포한 사안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라이선스 침해 여부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오픈소스는 무상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유상 상용 라이선스를 병행하는 이중 라이선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고객사는 상용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일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구조와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고지 및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와 고객사의 실제 이용·배포 형태를 비교하여 라이선스 조건 불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제품에 포함하는 과정의 복제와 고객사에 대한 제공 및 최종 이용자에 대한 배포 등이 저작권법상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회사가 해당 오픈소스의 사용 사실이나 라이선스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과실이 갖는 의미를 구분하고, 개발자의 라이선스 확인 누락 및 경영진의 미인지가 회사의 책임범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도 기존 소프트웨어의 신규 제공이나 업데이트를 계속할 경우 추가적인 법률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미 이루어진 이용·배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침해를 방지하고 책임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오픈소스가 포함된 제품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에서는 적법한 대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기존 프로그램과 개발이력, 배포파일 및 고객사별 제공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책임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고객사에 제공된 프로그램에 문제된 오픈소스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는지,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버전이 배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권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곧바로 제출하기보다 내부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상대방의 침해 주장 근거와 적용하려는 라이선스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용 라이선스 체결이나 과거 사용분에 대한 합의 가능성 및 손해액 산정기준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이 문제되는 경우 통상적인 라이선스료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가 제시하는 금액과 실제 유사한 이용형태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라이선스료를 비교하고, 실제 사용·배포 범위와 해당 기능의 비중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거래처까지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제3자에 대한 책임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에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이나 면책조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권리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고객사뿐 아니라 관련 거래처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까지 함께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품에 포함된 다른 오픈소스 구성요소의 라이선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오픈소스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과정에서 사용되는 외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품 배포 전 필요한 의무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등의 법률리스크를 검토하고, 추가 배포 중단과 실제 침해범위 확인, 권리자와의 라이선스·합의 협상, 거래처에 대한 책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오픈소스 관리체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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