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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향후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 및 안정적인 회사 운영에 대비하여 현행 정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임원 보수·퇴직급여 및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등에 관한 부속규정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현재 사업영역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을 정비하고,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등 자본구조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선배당, 의결권, 전환·상환 및 잔여재산 분배 등 종류주식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여 향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다양한 투자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벤처기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전제로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요건, 의결권 수, 존속기간 및 보통주식 전환사유 등을 정관에 반영하여 향후 투자에 따른 창업주의 의결권 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주 발행과 투자자 권리와 관련해서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의 요건, 투자계약 또는 주주간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동의·협의 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과 주식 양도승인 절차 등 회사의 자본정책 및 주주관계에서 중요한 사항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발행 절차와 한도, 전환 또는 신주인수 조건 등을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투자 및 자금조달 과정에서 필요한 회사법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와 관련해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서면·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온라인 방식의 주주총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참여 등 실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사의 책임과 회사 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 제한, 회사와 이사·주요주주 등의 거래 및 경업금지 등에 관한 기준을 정관에 반영하여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정관 개정과 함께 실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부속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임원의 보수 구성과 결정절차를 규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 퇴직급여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정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임원 사망 시 보상기준을 정한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임원에 대한 금전 지급의 기준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운영규정과 주주총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집·통지, 의결방법, 의사록 작성 및 원격회의 등 실제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관에서 정한 기본적인 회사 운영원칙이 실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식·자금조달·주주권 및 기업 의사결정 구조를 포함한 정관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임원 보수 및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등에 관한 부속규정을 함께 마련하여 체계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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