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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에 대한 반박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사 제품이 고객사의 제품과 규격이나 연결·결합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기술은 기존에 사용해 온 기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제품의 구조와 기존에 인정된 권리범위를 고려할 때 타당한지 검토하고, 플랫폼에 추가로 제출할 반박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기존 판결에서 고객사 제품의 일정한 규격과 연결 구조 등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품의 일부 규격이나 연결 방향을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제품과의 관련성이나 모방 여부를 곧바로 부정할 수 있는지를 제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용신안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결합 구조의 차이와 선행기술 등을 근거로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된 권리의 내용과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 및 기존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선행기술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만으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 신고 절차에서 제시할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권과 관련해서는 상대방 측 감정자료에서 서로 다른 단위의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제품의 외관과 구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양측 제품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소명자료의 구성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함께 기존 판결자료,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 및 약정 내용, 제품의 구조적 특징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 소명에 대한 반박 취지를 정리하고, 온라인 플랫폼 측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추가 소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침해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판결 및 등록된 권리와 제품 비교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권리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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