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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휴업체의 반복적인 운영정책 위반을 이유로 제휴계약을 해지한 이후 상대방이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문받았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의 자료와 장기간의 거래·정산 이력을 토대로 계약관계 및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계약서 등 자료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휴계약의 성립 및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실제 계약 이행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적인 기재사항뿐만 아니라 계약서가 전달된 경위, 당사자의 서명, 실제 거래가 시작된 시점 및 장기간 계속된 거래·정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성립하고 지속적으로 이행되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 및 운영정책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문제와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행위 등이 제휴계약상 파트너의 의무 및 운영정책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전에 상대방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특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고객사가 반복적인 계도와 재발방지 요청, 사전 안내 등을 진행한 사실을 토대로 계약해지 절차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공정거래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관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과 제휴업체 사이의 거래관계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계약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계약서 또는 관련 자료의 교부·제공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계약서 등 일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민사소송이나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관계와 해지사유 및 해지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정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계약 체결·열람·서명 기록, 장기간의 거래 및 정산자료, 운영정책 위반 관련 업무기록, 고객 불만 접수자료, 계약해지 전후의 안내 및 소통내역 등 향후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대응하여 계약관계의 성립과 해지사유·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자료제공 요구 및 공정거래 관련 주장에 대한 대응과 향후 소송·신고에 대비한 증빙자료 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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