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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로부터,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기념품 신청 안내를 진행하면서 기념품 선택 웹페이지에 고객사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으로 연결되는 링크와 안내 문구를 게시할 경우 해당 문구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기존 안내 SMS는 비광고성 정보로 발송되고 있었으며, SMS에서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별도의 혜택 안내를 추가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규제가 SMS·이메일 등을 통한 ‘전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직접 전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비광고성 SMS 본문에 추가 혜택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직접 포함하는 방식과, SMS의 링크를 통해 이용자가 접속한 별도의 웹페이지에 추가 혜택 안내 문구와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을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후자의 경우 광고성 정보의 직접적인 ‘전송’보다는 웹페이지상의 ‘게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웹페이지에 게시할 구체적인 안내 문구에 대해서도 문구 자체의 광고성 정도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링크 클릭 시 추가 혜택 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립적인 표현과 특정 회원에게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을 비교하여, 어느 방식이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을 보다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할인율이나 상품명 등 판촉 내용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만 안내하는 표현은 광고 자체보다는 광고성 정보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리는 안내 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관련 판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특별 혜택’과 같이 이용자의 기대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판촉적 성격이 강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안내 SMS 자체는 비광고성 정보로 유지하면서, 이용자가 해당 SMS의 링크를 통해 접속한 웹페이지에 추가 혜택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서비스 구조와 보다 중립적·사실적인 안내 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규제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 대상 안내 과정에서 추가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게시를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화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내 문구와 정보 제공방식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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