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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에 게시된 서로 다른 제조사의 부품을 조합한 중고 상품의 판매게시물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판매게시물에서는 특정 제조사의 상표가 표시된 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부품이 다른 제조사의 제품으로 교체·조합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권리침해 신고자는 정식 제품군에 존재하지 않는 조합의 상품에 상표가 사용되었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재유통 과정에서도 제3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품에 타인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이에 판매게시물에서 부품의 실제 제조사와 교체·조합 사실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특정 상표권자의 정품 또는 정식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품 부품이 결합된 중고 상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권리소진 법리와 제품의 가공·수선에 따른 상표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정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해당 중고 상품의 부품 구성과 변경 정도, 판매게시물의 설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신고자가 제기한 향후 재유통 과정의 혼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판매 이후 제3자가 다시 상품을 유통하면서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향후 재판매 과정의 위험을 현재 판매자의 행위에 그대로 귀속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 및 상품의 품질·내용 등에 관한 오인 유발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게시물에서 부품의 제조사와 교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사정을 토대로 소비자가 상품의 실제 출처나 품질·내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수된 상표권 침해 신고에 대해 단순한 상표 표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표적 사용과 출처혼동 가능성, 권리소진, 상품의 가공·수선 정도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시물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신고자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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