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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 관련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보유 중인 등록상표에 대하여 제3자가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방어 논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와 실제 상표 사용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해당 사용이 상표법상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보유 법인과 실제 사용 법인이 별개의 법인이더라도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상표 사용에 대한 인식과 허락이 존재하였다면 실제 사용 법인을 묵시적 통상사용권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은 반드시 서면계약이나 등록을 통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관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심판 대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표 사용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 카탈로그, 광고자료, 납품자료 등 상표·상품·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자 법인의 상표 사용을 장기간 인지하고 승인·용인해 왔다는 점, 양사가 동일한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 상표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상표권자에게도 귀속되는 구조였다는 점 등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보유 구조와 실제 사용 구조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통상사용권 설정 및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표 사용 범위, 품질관리 의무 및 사용 증빙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 등 향후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표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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