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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세무사와 사업자를 연결하는 세무 플랫폼 기업으로 플랫폼 서비스 구조를 개편하면서 이용약관 및 광고포인트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이 세무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직접 중개하거나 특정 세무사를 추천·배정하는 구조로 해석되지 않도록 서비스 구조와 약관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세무사의 프로필, 전문분야, 사무소 정보 및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정보제공 플랫폼에 해당하며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사를 직접 선택하고 연락하는 구조라는 점이 약관상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포인트 제도의 적법성과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가 지급하는 광고포인트가 실제 수임 성사나 세무보수 규모에 연동되는 대가가 아니라 광고성 정보의 게시·노출 기회에 대한 비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포인트 구매·사용·환불·소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특정 거래 성사를 보장하거나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 해석되지 않도록 광고포인트 정책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와 이용자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 회원이 게시하는 광고성 정보의 정확성, 세무대리 업무의 품질, 세무보수 협의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세무상 판단이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 플랫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및 플랫폼 규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회원 관리 및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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