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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산업용 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용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사용되는 CAD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의 사용료 기준으로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며, 의뢰인의 업무에 해당 프로그램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용 범위와 사용 목적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현저히 달랐으며, 전체 모듈 사용을 전제로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규 설계나 제품 개발이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의 자료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음에도 원고가 전체 라이선스 비용 상당액을 기준으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며, 실제 사용 범위와 목적에 부합하는 손해액 산정을 통해 책임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프로그램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크랙 버전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전체 모듈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 또는 다수 모듈의 라이선스 비용 상당액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전체 모듈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전체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 목적과 사용 양태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신규 제품 설계나 상업적 개발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자료 확인 및 열람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관련 조항에 따른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주요 법률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실제 사용 범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모듈이 아니라 제한적인 기능에 불과하다는 점
  • 전체 모듈 라이선스 비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이 신규 설계나 개발이 아닌 제한적 자료 확인 목적이었다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실제 사용 양태와 현저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
  • 기존 판례에 따라 실제 사용 기능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
  •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프로그램저작권침해 사건에서 전체 라이선스 비용이 곧바로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CAD 프로그램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 사용한 모듈과 기능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판례들을 제시하며,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방식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의 사업 구조와 업무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고가의 다양한 모듈이 실제 업무상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업무 과정, 인력 구성, 프로그램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실제 사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프로그램 사용 목적과 사용 양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신규 설계·개발을 위한 적극적 활용이 아니라 제한적인 자료 확인 및 열람 목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고액의 라이선스 비용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며, 실제 사용 범위와 사용 목적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 범위, 업무 관련성, 모듈 구성, 라이선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별도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전체 라이선스 비용 상당액이 곧바로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청구 상당 부분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대비 약 80% 정도 감액된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저작권침해 사건에서도 전체 라이선스 비용이 자동적으로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범위와 사용 목적,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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