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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으로 중개업체를 통해 부동산 매매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중개수수료율에 관하여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거래 종료 이후 원고가 법정 상한 수준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보수를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중개 과정에서 원고 측 중개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 및 협상 방식과 관련하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피고)는 과도한 중개보수 청구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중개보수청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중개보수는 법령상 상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특정 수수료율에 관한 확정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수수료율은 법정 상한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수수료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는 협의되지 않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한 과도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그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청구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중개보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청구액이 대폭 감액되는 결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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