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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인 민후는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위탁업체의 계약상 의무 이행이 미흡하여 업무위탁 계약을 종료하게 된 상황에서 잔여 용역대금의 정산 및 계약 종료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계약 종료 과정에서는 위탁업체의 업무수행이 당초 약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이를 잔여 용역대금 정산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상 정산기준에 따른 대금 조정과 실제 손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와 위탁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업무수행 미흡에 따른 대금 조정의 근거와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일정한 업무수행 기준과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실제 업무수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대금 조정과 별도로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잔여 대금과의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업무수행 미흡만을 이유로 임의로 대금을 공제하기보다는 계약상 근거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남아 있는 업무 인계,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반환·파기 등 후속 의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종료 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대금의 지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고객사가 과도한 지급거절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산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여 실제 업무수행 내역과 기존 협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산근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정산내용과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및 잔여 대금 정산에 관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근거와 후속 의무 이행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업무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대금 정산,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후 의무 등 주요 법률관계를 점검하고, 계약상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정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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