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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파트너와 지속적인 업무 및 정산관계를 유지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그동안의 정산관계와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법률자문 및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복수의 외부 파트너와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일부 파트너와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반면 일부는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업무수행 및 정산관계를 지속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뿐만 아니라 재계약 협의가 진행된 경우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서면계약이 없는 계속적 거래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종료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에 서면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과 연장·갱신 조건, 재계약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재계약 조건을 논의하였더라도 정산기준이나 계약 종료 후 권리·의무 등 주요 조건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협상이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거나 기존 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반면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업무 및 정산관계를 유지해 온 파트너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형성된 거래관계와 그동안의 업무수행 및 정산 경과를 토대로 관계 종료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면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거래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그동안 형성된 업무 및 정산관계를 인정하면서 향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종료하는 방향으로 내용증명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와 파트너들 사이에서 진행된 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도 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초안이 오갔더라도 정산범위, 수수료, 계약 종료 후 정산, 손해배상 등 주요 조건에 관한 추가적인 조정 요구가 계속되고 최종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향후 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산과 관련해서는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정산대상과 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수익을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대상이 된 금액은 정산하되, 계약 또는 별도의 합의에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관계 종료 이후까지 당연히 계속적인 정산청구권이나 수익분배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트너가 기존 정산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누락 또는 오산을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항목과 산정근거를 특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추상적인 추가 정산 요구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각 파트너의 계약관계와 정산 경과에 맞추어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재계약 불성립, 기존 정산관계의 정리 및 계약 종료 이후 추가 정산에 관한 고객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파트너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종료·갱신 여부, 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 기존 정산 및 종료 후 정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추가적인 계약·정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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